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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흡연규정 세입자에 공지해야
09/04/17
3가구 이상 주택의 집주인들은 자체적인 건물내 흡연규정을 마련하고 세입자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시장의 서명을 거쳐 내년 시행에 들어가지만 반대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8일 건물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흡연규정을 세입자에게 반드시 공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조례안은 이날부터 1년 후인 2018년 8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3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콘도와 코압, 일반 주택의 집주인은 흡연 규정을 매년 세입자 또는 세입 희망자들에게 공지해야할 뿐 아니라 계약서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세입자들이 흡연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을 위반한 건물주에게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주에게 세입자들의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렌트안정협회의 프랜크 리치 디렉터는 “아파트마다 자체 흡연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속을 할 경우 세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장실 대변인은 “이번 조례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자체 흡연 규정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세입자들의 반발만 불러 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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