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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즌 온도규정 변경 ‘62도 유지해야’

09/04/17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뉴욕시 난방시즌 온도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밖의 기온과 상관없이 실내온도 화씨 62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국 최근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난방시즌 동안 모든 주택은 오후 10시~오전 6시 심야시간대 실외온도와 상관없이 실내온도를 항시 화씨 62도 이상으로 유지토록 변경했습니다.
오전 6시~오후 10시 사이에는 실외온도가 화씨 55도 미만일 때 실내온도는 68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심야시간대의 경우 실외온도가 화씨 40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만 실내온도를 반드시 최소 55도 이상 유지하도록 했었습니다.
건물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우선 건물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311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불만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이를 위반하면 하루 250~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하루 500~1,000달러로 벌금이 오르게 됩니다.
온수는 계절과 관계없이 1년 내내 화씨 12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편 뉴저지 난방시즌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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