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오버타임 확대적용 시행 무산

09/05/17




연소득 기준을 2배로 올린 초과근무수당 혜택 확대 행정명령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연방법원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저임금 기준이 너무 높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노동부 시간 외 근무 규정 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함으로써 420만 명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9월 텍사스, 네바다 등 21개 주정부와 상공회의소, 업계 단체 대표 등은 그해 5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오버타임 지급 의무화 대상 확대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 텍사스동부지법은 오바마 행정부의 오버타임 확대 조치를 최종 기각한 것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연방법원 텍사스 동부지법은 원고 측의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시행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공식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행정명령은 초과근무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기준을 연소득 2만 3,660달러에서 4만 7,476달러로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또 적용 기준도 매 3년마다 물가상승을 감안해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정부 시간 외 근무 규정에 무효를 선언한 아모스 마전트 판사는 “최저임금 기준이 너무 높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노동부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DownloadFile: 07.jpg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