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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보육료 지원 받는다

09/05/17




그동안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지원받을 수 없었던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비가 9월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국내 어린이집 또는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이라면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이번 달부터 0∼5세 재외국민 아동이 한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보육료를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보육료·육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었습니다.
단 해외이주법 제 12조 에 따라 영주 귀국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 지원이 가능했고 2015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이에에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0∼2세 유아의 보육료도 함께 지원키로 했습니다.
즉 0~5세 사이 재외국민 아동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 유아학비는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장기간 해외체류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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