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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유나이티드 항공에 ‘면죄부’

09/08/17




지난 4월에 있었던 유나이티드항공사의 승객 강제 퇴거 사건… 기억하시죠?
일부 규칙을 어긴 것은 인정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인종이나 국적에 의한 차별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결국 항공사는 아무런 강제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지난 4월, 항공사 직원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며 승객을 폭력적으로 끌어낸 유나이티드항공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항공사 갑질의 대표적 유형으로 세계적 공분을 사면서 아시아계 승객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것입니다.
교통부는 지난 5월 12일, 유나이티드항공이 강제로 기내에서 끌어낸 다오를 비롯해 어떤 승객도 인종이나 국적을 바탕으로 차별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교통부가 유나이티드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시카고 공항 경찰은 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부는 이 서한에서 유나이티드가 승객을 다른 항공편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일부 규칙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나이티드 항공은 다오 부부에게 오버부킹이 됐을 때 따를 수 있는 과정을 담은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통부는 다오가 비행기에서 끌려난 직후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설명서를 전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연방 교통부의 조사는 벌금 없이 종결됐습니다.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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