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사전 여행허가 규정 강화

09/11/17




사전여행허가서를 신청한 H-1 또는 L-1 비자 소지자들의 해외여행이 어려워집니다.
업무상 해외여행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여행허가 I-131 규정이 까다롭게 강화됐습니다.

이민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USCIS는 최근 H-1B 비자 소지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주재원 비자 소지자와 그 배우자 등이 영주권 신청 시사전여행허가I-131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기 전에 해외여행을 할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기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상 I-131 수속 중 해외여행을 할 경우 I-131이 기각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USCIS는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도 일부 해당 비자 소지자들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유효한 비자를 사용해 입국하더라도 I-131을 계속 수속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당 비자를 이용해 입국할 경우 I-131이 기각 처리돼 처음부터 다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민변호사들은해외 여행을 해야 할 경우라도 영주권 수속자들은 I-131이 최종 승인된 후에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한국 등 해외에 나가야 할 경우 ‘신속처리를 요청해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출국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USCIS는 10월1일부터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의 대면인터뷰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영주권을 비롯한 전반적인 이민심사가 모두 까다로워졌습니다.

DownloadFile: 08.jpg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