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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

09/12/17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규탄하는 대북제재안이 유엔안보리를 통과했습니다.
유류 공급, 섬유 수출, 인력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으로의 유류 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대북 원유 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도 금지했습니다.
처음으로 유류를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했으며 주요 외화 수입원인 직물과 의류등 섬유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원유 봉쇄와 김정은 제재 등은 빠진 채 채택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연간 기존 450만 배럴에서 대폭 축소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북한 출신 해외 근로자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으며 기존에 이미 고용된 근로자는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 시한까지로 한정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섬유 수출 차단과 해외노동자 송출 제한을 통해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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