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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취업 통한 신분 변경 심사 강화

09/15/17




흔히 학생 비자를 취업 비자로 바꾸거나 관광 비자를 학생 비자로 변경 하는경우 또는 결혼을 통한 신분 변경 등이 앞으로는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국무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입국 후 90일 이내 일관되지 않는 행위'라는 지침에 의하면 관광이나 학생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90일 이내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학생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하거나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포함돼 비자가 최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입국 후 30일 이내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의도적인 이민 사기로 간주해 비자를 취소시키고 추방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의도적 행위로 간주, 일단 의심하며 증거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국무부 새로운 지침은 이 30일과 60일을 90일로 늘리면서 규정을 한 층 더 강화한 것입니다.
무비자 입국자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같은 비자면제국 출신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들어왔을 때에는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광비자에서 신분변경을 하고 미국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보통 최소 3년정도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고 무비자 입국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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