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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뉴욕주 공무원, 이민신분 확인 불가”
09/18/17
뉴욕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서 이민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경찰관들이어도 이민 신분을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5일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행정명령 170호를 발표하고 ‘일반 주정부 공무원의 이민신분 확인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 경찰과 같은 사법기관 관계자들의 이민 신분 확인 범위를 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경찰이라 하더라도 이민 신분을 물어보거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범죄자 확인이나 범죄 피해자, 사고 목격자일 경우 또는 정부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할 때에는 예외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반이민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이민자 사회를 공포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국내선 탑승시에도 불체자를 체포하는 등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민의 20% 이상이 이민자인 뉴욕은 이민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민자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이민 신분 때문에 공포를 느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영어 수업이나 창업, 시민권신청 등 이민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핫라인에 대한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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