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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티켓 이의제기 쉬워져… 업무시간 연장

09/20/17




티켓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려해도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중에 시간을 내기 힘은 소상인들을 위해 법률 심의를 담당하는 뉴욕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이 업무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은 ‘20일부터 모든 뉴욕시 소상인들이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심의 청문회 업무 시간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은 업무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확대됩니다.
토요일에도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업무 시간을 늘렸습니다.
다만 연방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주중에 시간을 내 심의 청문회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청문사무국은 업무 시간을 확대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브루클린 사무실에서 시범 시행되며 심의 날짜가 따로 잡히지 않은 워크인 티켓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문국 국장은 “모든 청문회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고 시스템에는 누구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차 등 교통 위반 티켓과 형사 범죄 티켓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 위반 티켓은 행정심판청문사무국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발부된 84만 3000건의 티켓 중 40%가 넘는 30여 만 건이 이의 제기를 통해 기각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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