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무비자 입국 후 신분 변경 차단
09/20/17
단기체류 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미국에 영구 체류하려는 시도가 앞으로는 전면 차단됩니다.
그동안 30/60 정책이 90일로 확대되면서 취업이나 결혼, 학교 입학등을 통한 신분변경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최근 미국 입국 시 승인 받았던 비자의 당초 목적과 달리 입국 후 취업이나 결혼, 학교 입학 등을 통해 신분변경을 할 때 허용하는 기간을 기존 ‘30~60일 이후’에서‘ 90일 이후’로 연장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미 30/60 정책에 따라 신분변경 허용 기간을 정해 두고 있지만 이 기간을 90일로 늘리면서 비이민비자 신청과 발급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인 한국 방문자들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한 후 60일이 지나고 무비자의 합법적 체류기한인 90일 이전에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신분변경을 불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관광비자 방문객 역시 비자 체류기한이 90일 이내 인 경우 기한내 신분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처럼 90일 이후로 확대한 것은 감독 범위를 비자 입국자들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 이민법 전문가는 ‘트럼프행정부가 전반적인 이민자 줄이기에 나서면서 관광으로 왔다가 미국에 영구 체류하려는 시도 자체를 제한하는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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