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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발론 아파트 화재 재판 내년 1월 시작
09/21/17
지난 2015년 1월 뉴저지 에지워터 아발론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당시 세입자 500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정식 재판이 내년 1월 시작됩니다.
아발론 아파트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심원 재판이 내년 1월 2일 시작됩니다.
주법원의 로버트 윌슨 판사는 아발론 아파트 피해자들이 제기한 4개의 혐의 중에서 '아파트 소유주의 소방규정 및 안전절차 위반'에 대해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 야기' '계약 위반' 등 3개 혐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소송은 화재 피해자 150여 명이 제기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세입자 중 약 20%가 한인이었고 한인들의 피해도 컸지만 이 중 한인이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화재로 피해를 입었던 한 세입자는 "정식 재판이 열리게 돼 기쁘지만 정신적 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아발론 화재는 물질적 피해 뿐 아니라 공항 증세를 보이거나 이혼 수순을 밟는 등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화재 피해를 입은 229가구 중 101가구는 아파트 소유주 측이 제공한 피해보상에 합의했고 총 보상비는 11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보상 제안을 거부한 나머지 60가구들은 이번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그들이 겪은 모든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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