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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남매’ 피의자 부부 중형 선고
09/21/17
한국에서 입양한 남매를 6년간 학대한 이른바 '노예남매' 사건의 피의자 박숙영씨에게 예상을 깬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협상을 깨고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0일 퀸즈형사법원 조셉 자야스 판사는 박숙영씨에게 2~6년 형을 선고하고 남편 이정택씨에게는 5년 보호관찰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찰이 피의자와 형량협상을 통해 구형하는 양형 수준을 판사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이날 공판에서의 형량은 예상을 깬 높은 형량입니다.
당초 검찰과의 협상에서는 박씨에게 6개월 실형, 5년 보호관찰, 이씨에게는 5개월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퀸즈 검찰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한국에서 입양한 남매에게 6년 간 노동착취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선고 형량이 높아진 것은 판사가 피의자의 죄질을 나쁘다고 판단했거나 피해자인 남매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박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010년 한국에서 입양한 10대 남매을 학대한 사건으로 기소돼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박씨 부부는 6년간 친부모에게서 10만 달러를 양육비로 받으면서도 남매에게 노동착취와 폭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는 식료품가게에서 일을 하게 한 뒤 급여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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