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4명 중 1명 최저임금 못받아
09/21/17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이 곳의 이민자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뉴욕시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민자 출신이지만 이들의 25%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고 적정임금을 요구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산하 노동정책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노동자의 45%인 약 200만 8,000명이 외국 태생 이민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서인도제도 출신이 27%로 가장 많았고, 남미계가 14%, 중국계가 11%, 멕시코계가 7% 등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출신도 2%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직종 이민자가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태생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지급 비율은 12% 인데 이 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은 것입니다.
특히 일용직 이민자들은 신분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도 적정 임금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자들이 몰리는 가정 의료보조사의 경우 연소득은 2만 1,190달러, 베이비시터는 1만 8,036달러, 청소 도우미는 1만 7,773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의 절반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음에도 오버타임이나 근무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식업 서빙의 경우에도 17.5%, 소매업 직원의 6.7%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성별, 연령, 출신국가, 신분 등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뉴욕시와 뉴욕주에서 규정한 노동자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 정부 차원에서 이민자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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