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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셰리프국 ‘쿠오모 행정명령’ 거부

09/25/17




이민자 보호를 선언한 뉴욕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에 맞서 이민 신분 확인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욕주 셰리프국은 주공무원이 아니라며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을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뉴욕주 셰리프국 협회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 15일 발표한 ‘뉴욕주정부 공무원들의 이민신분 확인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셰리프국은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5일 주정부기관은 이민자의 신분을 조회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는 ‘연방정부의 부당한 이민정책으로부터 뉴욕주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의하면 일반 주정부 공무원들은 이민신분 확인을 할 수 없고 주경찰과 같은 사법기관 관계자들도 이민 신분 확인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즉 경찰이라 하더라도 범죄자 확인이나 범죄 피해자, 사고 목격자 등 특정경우가 아니라면 이민 신분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미첼 셰리프국장은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주정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카운티별로 구성돼 있는 셰리프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파프로 클린턴카운티 셰리프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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