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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시민권·영주권 불법 취득 조사

09/28/17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을 복수의 신원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취득한 이민자가 9000명 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는 한인도 포함됐습니다.

27일 국토안보부 감찰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기준 9,389명의 이민자가 복수의 신원정보를 이용해 시민권, 영주권, 노동허가, 임시보호신분 등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는 시민권 승인을 받은 이민자가 2,536명으로 나타났으며 한인도 5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시민권 신청을 위해 신원을 조작한 혐의로 연방 법무부로 이관됐습니다.
또 복수 신원정보로 영주권을 불법 취득한 이들은 893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한인은 1명이 포함됐습니다.
복수 신원정보를 사용해 영주권 갱신 또는 재발급한 이들도 한인 4명을 포함, 1,75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찰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추방 명령을 받고도 자신의 과거 기록을 감추기 위해 신원정보를 조작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다는 2016년 9월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과거 추방 명령을 받았던 이들은 이민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한편 연방이민 당국은 지난 6월 과거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97만 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이민단속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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