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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DACA 갱신 연장 없다”
09/28/17
10월 5일…DACA 프로그램의 갱신 신청 마감일입니다.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연방법무부는 갱신 신청일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무부 소속 브렛 슈메이트 변호사는 26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DACA 수혜자 갱신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9월 5일 DACA 폐지 선언이 나오고 바로 한 달 후 10월 5일 DACA 수혜자의 갱신 마감일을 정한 것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예기치 않는 추방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무부 측에 갱신 기한연장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은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이 공청회는‘ 메이크 더 로드 뉴욕’ ,‘전국이민법센터’ , ‘예일대법대 노동자 및 이민자 권리옹호클리닉’ 그리고 6명의 DACA 수혜자가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해 두 번째로 열린 것입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의 니콜라스 가로피스 판사도 연방 의회가 DACA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법무부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DACA 수혜 자격 유지는 10월 5일까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년 3월 15일 이전에 만료되는 해당자는 10월 5일 기한에 맞춰 서둘러 갱신 신청을 해야 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이날까지 추방유예 갱신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추방유예 기한 연장을 할 수 없게 되고 추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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