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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신고 한국 내 주소지 허용

09/29/17




앞으로는 한국 출국 전 해외체류 신고, 그리고 귀국하면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불분명한 주소지로 간혹 거주불명자가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한국 출국 전에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면 귀국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주소 부재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8일 한국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체류할 사람은 부모, 친지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신고해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국내 신고할 마땅한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읍. 면. 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체류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기타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해외체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체류를 신고했지만 사정이 변경돼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해외체류자가 3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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