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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해외동포 ‘한국 취업’ 제한
09/29/17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버젓이 한국내에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요리조리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0살까지 한국 취업이 제한됩니다.
28일 한국국회가 통과시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재외동포는 40세까지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개정안은 군대를 가지 않은 해외국적 동포들의 병역의무 종료 시기를 40세까지로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에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어렵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이란 한국에서 활동하려는 해외국적 동포에게 최대 3년까지 취업이나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2015년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37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9월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한연령을 40세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두 법안을 함께 심사하면서 체류자격 부여 제한 연령을 40세로 채택해 한 층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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