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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정보수집 이민변호사도 포함

09/29/17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가 생각납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관리를 강화한 이민자들의 SNS 정보 관리 대상에 이민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에 의해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 기록과 검색 결과 등을 수집해 이민자 등록 서류에 기록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을 변호하거나 접촉을 한 변호사, 의사, 통역관, 검찰, 경찰등 사법기관 관계자 등도 이민당국의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웹 검색 등을 통해 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받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정의 시행 중단을 위해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10월 17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러한 연방국토안보부의 개정안에 대해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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