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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3월 6일 이후 신청자 대면 인터뷰
10/03/17
앞으로는 취업영주권 신청자에 대해서도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됩니다.
지난 3월 6일 이후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됐습니다.
2일 법률전문매체 내셔널로리뷰에 따르면 USCIS는 지난달 28일 옴부즈맨을 통해 취업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 규정의 세부 시행 세칙을 공개했습니다.
대면 인터뷰 대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을 발동한 3월 6일로 규정했습니다.
즉 3월 6일 이전에 I-485 신청서가 접수됐다면 대면 인터뷰는 없습니다.
USCIS는 인터뷰 대상 신청자와 변호사에게 인터뷰 통보를 보낼 계획이며 대면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신청 자격 심사와 경력, 학력,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14세 이하의 대면 인터뷰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USCIS는 ‘영주권 수속 기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은 빨라야 내년 2월에나 실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 대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USCIS가 최근 공개한 I-485 계류 현황에 따르면 8월 현재 영주권 승인을 대기 중인 취업이민 신청자는 14만 4,223명에 달합니다.
3월 6일 이후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의 대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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