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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 달러 반환 청구 소장 전달… 법정 공방 시작

10/04/17




뉴욕한인회와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 간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뉴욕한인회 측은 새로운 로펌을 고용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는 10월 30일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의 공금 32만 달러 유용 의혹 증거 절차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맨하탄 연방 민사법원은 뉴욕한인회가 제기한 공금 32만 달러 반환 청구 소장을 지난달 29일 민 전 회장 자택을 방문해 직접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개시 절차 협의가 이뤄지는 법정에 민 전 회장은 나타나지 않고 민 전 회장을 대신한 변호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 전 회장측이 변호사를 고용해 공식 대응에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한인회측은 버나드 도라지오 어소시에이션 로펌을 새롭게 고용하고 본격적인 소송준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은 리차드 설리반 판사가 맡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설리반 판사는 민 전 회장이 지난 2016년 김민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뉴욕한인회 로고 도용’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인물입니다.
당시 소송에서는 사실상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한편 민 회장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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