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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불법 유통 단속… 적발되면 면허 박탈
10/05/17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뉴욕주에서 소비되는 담배의 절반 이상이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정부가 불법 담배 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을 한 층 강화했습니다.
4일 뉴욕주 조세재정국은 뉴욕주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를 팔다가 적발될 경우 주류 및 복권 판매 면허까지 정지 또는 박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 전역 2만 1000여 곳의 담배 판매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대부분 주류와 복권 판매 면허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 유통 담배를 팔다가 적발될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재정국은 "불법 담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주 복권국 및 주류국과 연계해 해당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이 전국에서도 가장 불법 담배 유통 비율이 높은데 이는 담배 한 갑당 4.35달러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세금이 높고 또한 뉴욕시는 주정부 세금에 1.50달러를 추가해 한 갑당 5.8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세금 손실도 매년 1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 입장에서 불법 담배 유통은 탈세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 및 처벌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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