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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프스탁’ 제조 유통 금지 법안 발의

10/05/17




사후약방문…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해결에 급급합니다.
소총 자동화장치 '범프스탁’ 금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듯 합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스티븐 패독의 호텔 방에서 소총 자동화장치 '범프스탁’ 2개가 발견됐습니다.
범프스탁은 반자동 무기를 자동화로 바꾸면서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하고 1분에 400발에서 최대 800발까지 발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대량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일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은 범프스탁의 수입과 판매, 제조, 유통,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986년 개정된 총기법은 기관총과 폭발물은 일반인이 소지할 수 없고, 알코올. 담배. 총기. 폭발전문 단속반의 특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범프스탁은 이러한 법이 개정된 후 제조되기 시작해 현재 이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범인 스티븐 패독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누구도 일반 총기를 기관총으로 개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네바다주는 총기 구매자 전력 조회 법안을 아슬아슬하게 통과시겼습니다.
역대 최대 총기 참사가 터졌지만 여전히 총기 규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미총기협회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하고 상,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총기규제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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