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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드리머 구제 법안’ 발의

10/06/17




새로운 드리머 구제안이 최근 공화당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드림액트’ 공화당의 ‘석시드액트’를 모두 통합한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일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은 '국경안보 및 추방유예 수혜자 구제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혜자 구제범위는 DACA 수혜자를 비롯해 2012년부터 미국에 체류해 온 서류 미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10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0년 뒤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 5년 후에는 시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안보를 강화하고 갱단 활동 전력이 있는 경우 즉각 추방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드림액트’보다는 강화됐고 공화당의 ‘석시드 액트’ 보다는 관대한 민주, 공화 양당의 드림법안 중 가장 타협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혜자 규모에서 드림액트는 330만 명, 석시드법안은 180만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역시 고교 졸업과 대학 재학 또는 군대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임시 체류 신분을 거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드리머에 대한 구제 범위를 넓히는 대신 국내 범법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온건적이고 진보적인 민주당의 요구사항과 ‘공화당의 강경한 입장을 모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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