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10년 지난 전과 기록’ 비공개 신청 가능
10/09/17
알리고 싶지 않은 오래된 범죄전과 기록.
뉴욕주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범죄기록 가운데 미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범죄의 멍에를 지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선고일 또는 석방된 날짜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범죄기록 가운데 7일부터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전과 기록에 대해 비공개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과 기록으로 인해 취직을 하거나 주택구입 또는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전과 기록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뉴욕주법원 사이트에서 제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과기록 건수는 최대 2건으로, 중범죄 1건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을 비롯한 강력 중범과 성범죄 기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찰청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미공개를 허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청문회가 진행되고 신청자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2015년 전과 기록이 있는 뉴욕 시민들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행정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고용주가 채용 심사 시 구직자에게 체포 여부나 전과 기록을 묻는 등의 신원조회가 금지돼 있습니다.
전과기록 미공개 등은 주별로 차이가 있으며 뉴저지에서도 살인이나 마약 매매 등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 전과기록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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