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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리 ‘더 모던’ 서민주택 규정 위반
10/12/17
뉴저지주 포트리 고급 아파트 ‘더 모던'이 피소됐습니다.
20%를 서민 주택으로 할당하기로 했지만 단 1세대도 서민주택으로 할당하지 않았습니다.
포트리에 있는 47층 고급 아파트 ‘더 모던'이 '페어 쉐어 하우징 센터’로부터 서민 주택 공급 관련 주정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주법원에 제소됐습니다.
서민주택 관련 비영리기관 '페어 쉐어 하우징 센터’는 ‘더 모던’ 뿐 아니라 포트리 타운정부도 함께 제소했습니다.
‘더 모던’은 2012년 처음 공사가 시작돼 총 900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1동은 2014년 완공돼 현재 임대가 이뤄지고 있고, 나머지 1동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페어 쉐어 하우징 센터’는 아파트 개발업체가 전체 세대 중 일부를 서민 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포트리 타운정부와 협약을 맺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업체와 타운정부는 주정부 기준에 따라 전체 세대 중 20%를 서민 주택으로 할당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 아파트 중 서민주택으로 제공된 유닛은 단 1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 소비자보호국의 서민 주택 명단에는 '더 모던'의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소송과 관련, 개발업체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포트리 타운정부 지난 2010년 통과된 타운 조례에 따라 ‘서민주택 비율은 10%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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