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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기 법안’ 주지사 서명 기다려
10/12/17
뉴욕주 ‘수산물 중량·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이 마침내 쿠오모 주지사실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고도 3달이 넘도록 주지사실로 보내지지 않고 계류돼 왔었던 ‘수산물 중량·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이 11일 마침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실로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산물 정보 표기 법안만 주지사실로 넘겨졌고, 네일 관련 법안은 보내
지지 않았습니다.
주지사는 법안을 전달 받은 뒤 10일 안에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론 김 주하원의원은 “법안이 오랜 시간을 거쳐 결국 주지사실로 보내졌다”며 “이제 수산물의 원산지와 중량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부착하도록 하는 조치는 주지사의 손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뉴욕주에서 수산물을 판매, 유통하는 모든 도매업자들에게 상품의 명칭과 중량· 원산지 뿐만 아니라 판매와 유통· 포장업체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등을 적은 레이블을 부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산물에 대한 중량과 원산지 표기 규정은 있었지만 단속에는 소홀했습니다.
이제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해 엉터리 레이블을 부착하는 도매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됩니다.
도매상의 중량 속이기 횡포를 막아 소매상들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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