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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판사에 ‘쿼터제’ 적용 논란

10/17/17




이민법원의 적체 케이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급기야 극단적인 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질보다는 양…빨리 빨리 많이 처리하는 이민판사가 성과 평가에서 유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이 지난 9일 공개한 이민 빅딜 협상안에 ‘이민판사 쿼터제 적용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판사 쿼터제’란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민판사들에게 일정량의 케이스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즉 이민판사들의 성과를 평가할때 처리한 건수를 평가 기준 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민판사 뿐 아니라 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처럼 극단적인 안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은 이민법원 적체 소송 케이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판사들은 쿼터제 적용은 심각한 사법권의 독립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생사가 걸린 추방 케이스에 대해 시간에 쫓겨 잘못된 판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도“ 쿼터제 도입은 판사가 해당 케이스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 판결을 내릴 수있는 능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민법원에 쌓여있는 이민건수는 50만 건이 넘습니다.
케이스들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일은 672일, 최대 6년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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