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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범죄 피해자 보상 확대
10/18/17
범죄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욕주가 범죄 피해자 보상를 정신적, 재정 피해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뉴욕주 새 예산안에는 범죄 피해자 보상 규정 개정안이 포함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체적 피해를 당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보상 규정이 정신적 충격 피해자에게도 해당됩니다.
개정안은 17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혐오범죄 강도 위협 괴롭힘 등의 범죄를 당해도 반드시 신체적 피해를 당해야만 주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과거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신체적 피해 조건을 폐지시키고 정신 상담 등의 비용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엔 최대 3만 달러까지 범죄로 인한 저축 재정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규정으로는 소득 손실만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소득을 넘어 보유하고 있던 재정까지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나 종업원상해보험 등의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보험이나 기타 다른 지원이 없을 경우에만 피해 보상이 이뤄집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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