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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ID 시행 다가와… 국내선 탑승 시 여권 필요
10/19/17
‘리얼 ID’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마다 시행 시기가 다소 다릅니다만 내년1월 22일부터는 리얼ID를 제시해야 국내선 탑승이 허용됩니다.
17일 ABC뉴스는 연방교통안전청을 인용해 2018년 1월 22일부터 리얼 ID법이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얼 ID법은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22일부터는 연방 규정에 따르지 않는 주 발급 신분증은 국내선 탑승 보안검색 때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내선 이용 시에도 여권이나 군인 ID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뉴욕주의 ‘강화운전면허증’은 허용되지만 그 외에는 리얼 ID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오는 30일부터 리얼 ID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리얼ID는 반드시 지역 차량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여권 등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정부 발급 신분증과 소셜시큐리티번호, 시민권 증서, 뉴욕주 거주 증명 서류 2건 등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국토안보부에 시행 유예 연장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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