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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되면 ‘여권 영문명’ 변경 가능

10/24/17




한국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 맘에 들지 않아도 바꿀 수가 없어 그대로 사용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일환입니다.

한국외교부는 최근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로마자 표기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사람으로서 다른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외교부에 신청해 심사를 받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지금도 영문 이름이 한글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영어 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단순 변경의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영문명 변경을 위한 행정소송도 잇따르고 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회에 한해 미성년 시절 사용하던 영문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없이 절차를 밟을 경우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말 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난 6월 한국외교부는 가족관계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현지 발음대로 여권에 표기할 수 있도록 여권법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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