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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중량·원산지 표기’ 시행
10/25/17
뉴욕주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의무화 법안이 마침내 시행됩니다.
한인 수산인들의 오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지만 반면 네일과 세탁협회 지원 법안은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다.
23일‘수산물중량·원산지 표기 의무’ 법안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마침내 서명했습니다.
이로써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수산물중량·원산지 표기 의무’ 법안에 의해 앞으로 뉴욕주내에서 포획되는 모든수산물에는 원산지와 중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타지역에서 들어온수산물에는 중량이 표기되지만, 뉴욕주내 거래 수산물은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도매시장에서 중량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수산물을 구입한 소매상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 주지사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돼 한인 소매상들의 피해도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 중량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과 함께 주의회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주지사실로 보내지지않고 있는‘네일 및 세탁업소 환경설비 비용 지원법안’ 은 법제화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일과 세탁협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입법이완료되기 위해서는 내년 안으로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주지사는 여전히의회에 요청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지사가 ‘네일 및 세탁업소 환경설비 지원 법안을 지지하지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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