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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브니 입대자에 시민권 허용해야”
10/30/17
‘매브니’ 프로그램이 대폭 까다롭게 변경되면서 입대 대기자들이 불체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급기야 소송이 걸렸고 연방법원은 ‘외국인 입대 개정안’ 시행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26일 연방법원 워싱턴 DC지법은 매브니 입대 대기자 3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국방부가 외국인 입대 대기자들의 시민권 취득 수속을 방해하면 안된다’ 고 판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현역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현역이나 입대 대기자나 상관없이 복무 하루 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판시를 통해 ‘원고들이 비자신분을 잃고 자국으로 추방될 수 있으며 자국에서도 외국군대에 입대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나 않을까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매브니 프로그램은 최근 돌연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신원조회를 강화했습니다.
신원조회가 강화되면서 지연 사태를 빚었고 1,000여 명의 체류 신분 만료로 이어지면서 이들을 추방 위기로 몰았습니다.
이날 법원은 이와 함께 신원조회 절차를 강화한 ‘외국인 입대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행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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