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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소송 기각 요청 ‘부동산세 납부 책임없다’
10/31/17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에 대해 공금 19만 달러 유용, 부동산세 체납 31만 달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 회장은 최근 자신은 ‘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6일 민승기 전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민 회장은 뉴욕한인회관 부동산세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도 위반한 적이 없으며 뉴욕한인회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페리어 변호사는 “뉴욕한인회가 제기한 소장에 피고인이 계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뉴욕한인회 회칙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회칙에 뉴욕한인회관의 부동산세 신고 등과 관련한 회장의 책임 부분에 대한 뚜렷한 세부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 전 회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뉴욕한인회 측은 민 전 회장이 직접 서명한 ‘회관 채무 보증 각서‘와 ’재정보증서‘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 전 회장이 2013년 회장선거에 입후보할 당시 서명하고 제출한 ‘회관채무 보증각서’에 의하면 회장에 당선돼 회장직을 맡을 경우 임기동안 뉴욕한인회관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의했습니다.
뉴욕한인회칙 재무 부문에도 뉴욕한인회관 재정과 관련한 모든 것은 회장이 책임지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는 ‘민 전 회장은 유용한 공금을 전부 한인회에 납부하고 동포사회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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