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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경, ICE와 공조 수사 금지

11/01/17




연방정부는 이민자 보호 도시…뉴욕시가 달갑지 않은데요.

뉴욕시는 또 ICE와 공조 수사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1일 시의회 이민소위원회는 시경과 이민세관단속국의 불법이민자 색출 공조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불법이민자 추적을 위해 NYPD와 ICE가 공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시 정부기관은 연방이민 단속 기관에 이민자 색출을 위한 개인 신상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신병을 인도하는 등의 공조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ICE를 비롯한 연방 당국의 협조 요청은 반드시 서류화할 것, 매 분기마다 이를 시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뉴욕시 공기관 건물을 이용한 불체자 색출도 금지했습니다. 

이미 뉴욕시는 자체 규정에 의거해 ICE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에스피날 의원은 "이를 넘어선 추가 공조는 시민들의 수사 당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더 이상의 협조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례안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받은 후 60일 이후 시행됩니다.

연방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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