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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무부 ‘DACA 폐지 무효 가처분’ 기각 요청

11/01/17




DACA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과 DACA 폐지를 강행하려는 행정부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DACA 소송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7일 연방법무부는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DACA 폐지 무효 가처분 소송의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접수한 소송 기각 요청에서 “DACA 폐지는 연방정부의 전적인 재량이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통보 여부에 상관없이 DACA는 폐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ACA는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것이므로 트럼프 행정부는 폐지할 권리가 있고 법적인 절차로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격 DACA 폐지를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뉴욕주를 포함한 16개 주정부는 DACA 폐지무효 가처분 소송으로 맞대응했습니다.

DACA 폐기 결정에는 대표적인 이민 강경론자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의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ACA 폐지가 발표되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 리더들은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DACA 폐지 시 도덕적,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도 DACA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연방법무부의 요청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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