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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선관위 유권자 명부 관리 강화

11/02/17




기록이나 자료 문서 등은 소정의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권자 명단을 삭제할 수 없는데요.

뉴욕시 선관위가 유권자 명부 관리에 소홀함을 인정하고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1일 연방법무부와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은 시 선관위와 연방유권자등록법에 근거해 관련 업무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선 뉴욕주 예비선거 당시 뉴욕시선거관리위원회는 브루클린 지역의 11만 7000여 명의 유권자를 임의로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면서 특정후보 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선관위는 피해 유권자를 다시 명단에 올리고 삭제 절차를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유권자가 일정 기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은 연방관련법에 위배됩니다.

시 선관위는 지난 1년여 간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법이 명시하고 있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몇 가지 사안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유권자 명단은 연방관계당국에 제출해 보관하도록 합니다.

사망이나 이사 등으로 삭제해야 할 경우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브리지트 로드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장 대행은 “선출권을 빼앗기는 일이 이번 합의를 통해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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