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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입양인 1만 8천여 명 시민권 없어

11/02/17




한국…해외 입양 1위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된 후 현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이 2만 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 8월 말 현재 국적 취득이 확인 안 된 입양아는 총 2만 5,9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미국 입양이 1만 8,603명, 미국 외 입양이 7,393명입니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 2012년 8월 국외로 입양된 입양인 16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을 보낼 때 한국 국적 박탈만 신경 썼을 뿐 입양 국가의 국적 취득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입양 비자 IR-3는 양부모가 입양아의 출생국가로 직접 와서 입양하는 경우로 해당국의 시민권이 자동 발급됩니다.

하지만 입양기관이 대신 절차를 밟는 IR-4 비자는 양부모가 18세 이전에 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013년 입양특례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모두 IR-4 비자로 출국했습니다.

필립 클레이씨는 8살 때 입양됐지만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고 불체가 된 클레이씨는 2012년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그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 조처를 촉구하며 정부 당국은 실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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