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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 하루만에 수정… 서민들 불만
11/06/17
세제 개편안안이 발표 하루만에 수정됐습니다.
부자 감세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대기업에도 혜택, 서민들은 이러나 저러나 불만입니다.
3일 하원 세입위원회는 하루 전에 발표한 세제개혁안의 연소득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소득세 과세구간의 연소득 기준을 현행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연쇄방식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변경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연쇄방식 소비자물가지수는 단순히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 변동을 수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변동하면 소비행태도 바뀐다는 점을 감안해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물가 지수보다 대체로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연쇄방식 물가지수가 적용되면 더 많은 가구가 전보다 높은 소득세 과세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위원회가 발표한 수정안은 물가지수 반영 시기를 5년 후인 2023년이 아닌 당장 내년으로 앞당기는 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또
외국 본사와 미국내 자회사간에는 다시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세제개편 수정안은 하원에서 오늘부터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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