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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전 회장 “채무 책임 없다”

11/13/17




뉴욕한인회와 민승기 전 회장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승기 전 회장은 50만 달러 규모의 공금 유용, 부동산세 체납 관련에 대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 9일 민 전 회장은 맨하탄 연방지법에 소송 답변서를 제출하고 공금 유용 혐의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뉴욕한인회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실에 대해 뉴욕한인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 전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자신에게 채무 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뉴욕한인회는 ‘회관채무의 보증각서’와 ‘재정보증서’에 민 회장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들며 부동산세 체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한인회측은 앞서 민 전 회장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난 9월 12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민 전 회장도 답변서를 통해 시인했습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민 전 회장은 지난 8월 8일 뉴욕한인회 관계자를 모처에서 만나 소송과 관련해 합의를 제안했고 당시 뉴욕한인회는 민 전 회장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법적 공지문’을 발송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설리반 판사는 이날 법원 심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일정을 양측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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