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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심사 예외, 13만 5천달러로 상향
11/13/17
이와함께 H-1B 신청과 승인도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자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에 연봉 6만 달러 이상이 10만 달러로 개정됐음에도 다시 13만 5,000달러 이
상으로 수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내 업체들이 외국 인재를 고용할 때 연봉 13만 5,000달러 이상으로 지급 계약을 해야 합니다.
12일 이미그레이션로닷컴에 따르면 하원법사위원회는 지난 6일 '미국 일자리 보호 및 성장 법안‘대해 논의한 뒤 H-1B신청자격 심사 예외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50인이 넘고, H-1B소지 직원의 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체에서 추가로 H-1B를 신청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현재는 H-1B 신청자가 석사 이상이고 연봉 6만 달러가 넘을 경우 H-1B 신청 자격 심사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는 '석사 이상 학위' 기준이 삭제됐습니다. 또 시행 첫 1년간은 연봉을 9만 달러 이상 또는 적정임금의 150% 중 큰 액수, 1년 후부터는 연봉 13만 5,000달러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연봉 10만 달러 이상이지만 법사위원회는 이를 더 강화한 한 것입니다.
국내 업체들에게는 외국인 고용이 큰 부담이 될 전망이어서 외국 인재 고용을 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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