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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세입자 보호..제도적으로 강화

11/20/17




사회적 약자들이 법에 호소해봤자 이러저러한 예외 규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많았는데요.

이제는 법이 뉴욕시 세입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 줄 전망입니다.

브래드 랜더 의원은 렌트 규제법 적용을 받는 건물의 건물주가 개보수 신청을 할 경우 '세입자 괴롭힘이 없다'는 인증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이르면 30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며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도 무난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건물 가치와 렌트를 올리기 위해 개보수 공사를 남발하면서 세입자를 내쫒는 경우, 또는 난방, 온수 등이 고장나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악덕 건물주들의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정말 건물을 증개축하려는 것인지, 렌트 인상을 위한 것인지 빌딩국의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난방시스템. 위생상태 등 주택 코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거나 최근 소유권이 변경된 건물주를 대상으로 '세입자 괴롭힘이 없다'는 인증서를 취득하는 시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개보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세입자 괴롭힘이 5년 이내에 반복된 경우엔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건물주의 개보수 공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건물주의 괴롭힘을 차단하는 패키지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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