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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세제 개혁안 재정위 통과

11/20/17




연방 상원의 세제개혁안이 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9일 발표된 수정안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당장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의 세금은 오르고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무보험자도 증가합니다.

17일 상원 재정위를 통과한 세제개혁안은 개인 최고세율을 현행 7 단계를 유지하되 구간별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최고 세율은 38.5%로 내렸습니다.

모기지와 학자금 융자 이자 등 일부 항목별 공제는 부활시켰지만 재산세지방세 공제는 폐지했습니다.

부양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은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날 통과된 안이 시행되면 2021년부턴 연소득 1~3만 달러의 저소득층의 세금은 오히려 오르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은 2년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소 5년이 지나야 다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면세 기준이 높아질 경우 재산세 공제 축소 또는 폐지, 신규 구입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축소 등과 함께 주택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10년 후에는 1,30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연방 상.하원에서 표결 절차를 진행 중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 판매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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