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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전 회장 손배소 내년 4월 첫 심리
11/21/17
민승기 전 회장애 대한 손배소송의 공식 첫 재판이 내년 4월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3월에는 예심판사와의 논의가 예정돼있습니다.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는 민승기 전 회장에 대한 소송이 내년 4월 13일 첫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17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리처드 설리반 판사가 이같이 명령함에 따라 20일에는 예심판사도 배정됐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는 한인회가 지난 9월 접수한 소송에 대해 양측의 법적 명분과 책임 소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한인회는 이번 소송에서 민 전 회장이 33대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관 건물 예산 8만여 달러를 회장직 선출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썼고, 사무국 예산 약 11만 달러를 개인 홍보와 식대 등에 사용하는 등 총 19만 1172달러의 공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인회는 민 전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총 31만 여 달러의 부채가 남았고, 이 중 29만 여 달러는 민 전 회장의 임기 중 부과된 뉴욕시 재산세를 내지 않은 체납 세금이라고 밝히며 계약 위반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여기에 의무불이행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민 전 회장측은 "재산세 체납으로 인한 계약위반은 성립되지 않으며 한인회에 부과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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