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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스타트업 영주권’ 결국 폐지 수순

11/21/17




합법체류와 영주권을 신청 자격을 부여하면서 한동안 떠들썩 했던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

돌연 연기되더니 결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7월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연기된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7일 연방국토안보부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폐지안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폐지안을 검토한 뒤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공식 폐지하게 됩니다.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최소 25만 달러의 투자금과 함께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최대 60개월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비이민비자를 신청하고 나아가 영주권 신청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 1주일을 남기고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까지 8개월을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내셔널밴처캐피털 어소시에이션’’은 위법적인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H-1B 심사를 대폭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는 H-1B 소지자의 배우자 노동허가 허용 규정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입안된 정책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외국인 취업 정책을 백지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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