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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민투표 참여’ 법안 발의

11/21/17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섭니다.

17일 국민의당은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재외국민을 포함해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개헌에 대비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투표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을 위해 실시되는 국민투표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하지만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투표제도, 선상 투표제도, 사전투표제도 도입 그리고 소품·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 운동을 허용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등을 ‘공직선거법’에 준해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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