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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불체도시 지원금 중단’ 위헌 판결

11/22/17




독립적인 사법부, 엄중한 법의 의한 공정한 해석이 나왔니다.

정부 예산 사용의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되면 말구’식의 무리수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20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윌리엄 오릭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 5조와 10조를 위배한다며 영구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도시에 대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샌프란시스코시와 산타클라라카운티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된 섹션 9(a)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에 따르지 않고 불체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정부에 연방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명령 발동 직후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방정부는 법원에 시행 중지 요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4월 행정명령 내용 중 섹션 9(a)에 대해 임시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행정명령의 시행 중지를 최종적으로 판시한 것입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행정명령 영구 시행 중지로 이제 전국 모든 지방정부는 불체 이민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을 편다는 이유로 연방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릭 판사는 "헌법은 정부의 예산 사용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헌법적으로 연방정부 자금 사용 조건을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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