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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실내에서 전자담배 못핀다

11/24/17




담배 한 모금에 12가지 발암 물질이 체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가 피지 않아도 간접흡연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강제흡연이라고도 하는데요.

뉴욕주 전역에서 전자담배 실내 금연법이 시행됐습니다. 

22일 뉴욕시를 포함 뉴욕주 전역에서 전자담배 실내 금연법이 시행됐습니다.

식당. 술집과 사무실 뿐 아니라 대중교통 시설, 주립공원도 금연 지역에 포함됩니다. 

업소들은 전자담배 금연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포스터를 부착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은 건당 1000~2000 달러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켐프 해넌 주상원의원은 "근로자와 고객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담배 연기만 조심하면 간접흡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담배 연기를 피하는 것만으로 피해를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에 서명한 쿠오모 주지사도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안전한 제품으로 잘못 홍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용자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뉴욕주에서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교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지난해 20.6%로, 2014년 10.5%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한편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암협회와 폐협회 등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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