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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법안 상정

11/24/17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추진해온 정책들이 하나 하나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안전을 위해 불체 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최근 ‘뉴저지 안전 및 책임있는 운전자 액트’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뉴저지주 거주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뉴저지 거주를 증명하고 범죄경력 증명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운전면허증은 운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청사 건물 출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체자 신분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법제화 될 경우 뉴저지 주내 50여 만명 이상의 불체신분 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회는 지난 2015년에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 바 있지만 크리스티 주지사의 반대로 무산됐었습니다. 

이번 필 머피 주지사 당선자는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커네디컷, 워싱턴 D.C., 워싱턴 주 등 총 12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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